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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특허등록을 받는 방법 2가지.
첫째, 한국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, 등록을 받고자 원하는 국가에 그 나라 언어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방법(개별국 진입방식).
예를들어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 4개국에 특허 등록을 하고 싶다면, 영어, 일본어, 중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그 나라 특허청에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
이 경우, 원하는 각 국가에서 빠른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한국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번역비 등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또한, 1년이 넘어가면 출원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포기되어, 추후 다른 나라에는 특허를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둘째, 한국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, 한국어 또는 영어 명세서를 작성한 후, 국제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하여 PCT 조약 가입국인 148개국에(거의 전세계임) 특허출원 효과를 갖고, 그 후 30개월 내에 내가 원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방법(PCT 국제출원방식).
예를 들어, 유럽, 일본, 중국 4개국에 특허 등록을 하고 싶다면, 먼저 한국어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PCT 출원을 하고, 그 후 30개월까지 천천히 준비하여 위 4개국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.
장점으로는, 한국 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까지는 원하는 국가에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즉, 개별국진입방식은 1년이 넘으면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할 수 없으나, PCT 국제출원 방식은 1년이 2년 6개월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
단점은, 특허 등록이 더 오래 걸리고, 비용도 PCT 국제출원비용(약 250만원)이 더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참고적으로, 현재는 거의 대부분 PCT 국제출원방식으로 해외출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